매일신문

교수 임용비리 형태-사례금은 '후불제'로

지난 96년 모대학 전자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모씨(33)는지난해초 A전문대 신임교수 채용광고를 보고 응시원서를 냈다.

김씨는 응시원서를 내기 전 학연,지연,혈연 등 갖은 연줄을 동원해 본 결과 이대학 전임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1억원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사채까지 얻어 1억원이란 거금을 마련했다.그러나 대학측에서는 "1년 뒤에 전임강사로 채용해 줄 터이니 돈은 그 때 받도록 하고 일단 무급시간강사를 1년동안 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제안에 따라 김씨는 1년 동안 이 대학에서 주당 15~20시간 정도의 강의를 맡는 '무급' 시간강사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고 지난달 학교측에 당초 약속했던 1억원을 내고 전임강사로 정식채용됐다.

이처럼 대학 전임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적게는 6천~7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까지의사례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대학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같은 신임교수 임용비리에도 새로운 유형이 출현했다.

이전에는 교수임용 심사를 즈음해 돈을 미리 학교측이나 재단에 건네고 교수채용이 이뤄지는게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돈을 미리주고 전임강사가 되는 '선불제'(先拂制)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다른무엇보다 해당 학교안에서도 뒷말이 끊이지 않게 되자 김씨의 경우와 같은 '후불제'(後拂制)가 새로운 비리유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후불제 임용'이란 학교나 재단측이 교수임용 희망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교수로 채용하는 것이아니라 1년 뒤에 정식교수로 채용해 주기로 하고 그 동안은 무급시간강사로 일하도록 한뒤 돈을받고 정식 교수로 임용하는 수법을 말한다.

학교나 재단측은 이렇게 함으로써 교수채용을 둘러싼 '뒷말'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즉 재단이나 학교측은 "우리 학교를 위해 1년 동안이나 월급도 받지않고 강의를 해줬으니 이런사람을 전임강사로 채용함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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