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휴게업소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쓰레기 의무 감량화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30평 이상업소로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축산 농가에 음식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거나 건조발효기등 감량화 기계를 설치토록 하고, 위반자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소규모 식당은 축산농가를 구하거나 2백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르는 감량화 기계 구입이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레스토랑 업주 김모씨(43·서구 비산동)는 "감량화 사업 대상 범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으며, 중구 식당 운영자 박모씨(53·여)도 "요즘은 매상마저 떨어져 몇백만원씩 하는 감량 기계를 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 결과 대구 지역대상업소 2천6백여개중 규정을 지키는 업소는 전체의 6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각 구청도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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