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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가 보건소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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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난으로 보건소 이용 환자가 급증하자 진료수익 감소를 우려한 의사단체가 보건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9일 "보건소들이 본연의업무범위를 벗어나 진료비를 할인하면서까지 일반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면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가 지역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와 전염병 예방, 보건교육 등 본연의업무외에 일반환자를 유치해 민간진료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측은 "보건소의 일반진료는 지역보건법상 정당하다"면서 "의사단체가 보건소의 고유업무를 불공정행위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정국측도 "경제난으로 서민가계가 어려워진 현실에 자치단체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진료를 확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병·의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진료비가 저렴한 보건소로 몰리자 상대적으로 진료수익이 줄어든다며 복지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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