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팟뉴스-잉여공무원 6~12개월 존속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할 정원초과 잉여공무원 중 별정직과 1급이상 고위직은 새 직제안시행 6개월후 자동면직토록 하고 그외 공무원은 1년내에 인력재배치 등을 실시하며 그후에도 잉여인력이 있을 경우 직권면직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잉여공무원은 일단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인력풀에 속해 결원이 발생하는 부처에 우선적으로 재배치되며 직권면직은 99년 2월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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