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일제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일본 교토(京都)부 우지(宇治)시 '우토로' 마을 주민에 대한 철거소송과 관련, 교토지방법원은 23일 또다시 10가구에 대해 건물의 철거와 토지명도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인 서일본식산(西日本殖産)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장기간 소유자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채택할 수 없으며, 소유자가이미 부동산 등기를마쳐 시효취득으로는 등기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을 통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주민들은 전체 70가구 가운데 지난달 30일 2가구에이어 모두 12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우토로 마을은 태평양 전쟁중 군용비행장 건설에 징용된 한국인중 일부가 당시 합숙소를 중심으로 정착한 곳으로 현재 재일동포 2~4세 70여가구 3백80여명이 살고 있으며, 지난 87년 닛산자동차계열인 닛산차체(車體)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은 서일본식산이 이듬해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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