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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첫 화의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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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부도를 낸뒤 지난해 9월 화의를 신청했던 주식회사 현대케미칼(대표 이정환·대구 달성군 논공면 북리)에 대해 화의개시를 결정하고 관재인에 전규선 회계사를 선임했다.

대구지법에서 화의개시 결정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직포·인조피혁 제조업체인 현대케미칼은 자본금 2억원, 자산및 부채가 각 33억원, 57억5천만원인데 모기업인 (주)한올의 부도로 운전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져 지난해 9월 부도가 났었다.현대케미칼은 이번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채권신고와 채권자 집회를 거친뒤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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