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촌지 기록부' 해임 초등교 여교사 복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검찰의 교육방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 ㅈ씨(여)가 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밝혀졌다.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된 ㅈ씨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해임보다 징계수위가 훨씬 낮은 3개월 감봉 처분을받고 지난해말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ㅈ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의 액수와 선물 내용이 기록된 촌지기록부가 발견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장부가 증거로 확보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ㅈ씨가 촌지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징계수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시교육청은 ㅈ씨를 해임할 당시 "ㅈ씨가 검찰에서 촌지기록부 작성 사실을 시인했으나 시교육청 징계위에서는 이를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촌지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크기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