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의 교육방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 ㅈ씨(여)가 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밝혀졌다.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된 ㅈ씨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해임보다 징계수위가 훨씬 낮은 3개월 감봉 처분을받고 지난해말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ㅈ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의 액수와 선물 내용이 기록된 촌지기록부가 발견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장부가 증거로 확보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ㅈ씨가 촌지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징계수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시교육청은 ㅈ씨를 해임할 당시 "ㅈ씨가 검찰에서 촌지기록부 작성 사실을 시인했으나 시교육청 징계위에서는 이를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촌지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크기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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