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과 외화자금 대출로 인한 환차손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98년도 제2차 단기 경영안정자금 2백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정보처리 분야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중 원부자재 구입비가 필요한 업체, 6개월내 상환되는 어음 및 수출환 어음을 가진 업체다.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외화자금 대출업체로서 6개월이내 상환할 원리금이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이다.
이밖에 △최근 결산년도 자산총액 1억원이상 △상시 종업원수 5명이상 △매출실적 12개월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받지 않는 기업도 단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며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리 9.5%에 대출기간은 6개월.자금을 지원받을 업체는 단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95~96년도 결산 재무제표, 97년도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원, 최근 3개월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97년도수출실적 증명원, 최초 대출일의 전신환 매도율이 기재된 원리금 상환기일표 및 기타 필요서류를 갖춰야 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2부(053-756-2956)에서 받는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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