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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하반기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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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반기안으로 외자도입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이사회 동의없이도 주식을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전 등 국가기간산업과 방위산업체 등 대형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도 정부의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허용을 위해 총발행주식의 33.3%까지는 이사회의 동의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외자도입법은 이달중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하고 이어 상반기중 외자도입법을 개정, 이사회 동의 규정을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요건을 대부분 폐지하거나 완화,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고 임대업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 유예업종에 대한 개방 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1~2년 앞당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금지업종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 권한의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요건을 현행 0.05%에서 0.01%로 낮추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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