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주식투자 하반기 자유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반기안으로 외자도입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이사회 동의없이도 주식을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전 등 국가기간산업과 방위산업체 등 대형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도 정부의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허용을 위해 총발행주식의 33.3%까지는 이사회의 동의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외자도입법은 이달중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하고 이어 상반기중 외자도입법을 개정, 이사회 동의 규정을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요건을 대부분 폐지하거나 완화,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고 임대업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 유예업종에 대한 개방 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1~2년 앞당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금지업종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 권한의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요건을 현행 0.05%에서 0.01%로 낮추기로 했다.〈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