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박동진검사는 13일 무인가로 사채업을 해오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정증서를 작성케한 폭력조직 달성동파 김상근씨(42)와 김위준씨(45)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황모씨를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해 11월 2천만원의 채무보증인인 심모씨를 협박,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수석과 그림등을 양도하는 조건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증서를 작성케 한 혐의다.
김씨등은 또 97년 1월 김모씨의 사무실에서 월1할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백만원을 빌려주는등 15명을 상대로 6천여만원을 대출해주고 월 6백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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