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원부부 불법 인출 단말기 조작 3억여원

서울지검 조사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5일 은행원인 남편과 짜고 거액을 불법 인출한 양은희씨(32·주부·서울 관악구 신림9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J은행 구로동지점 대리인 남편 신모씨가 은행 단말기를 조작, 미리 개설한 C은행 계좌에 3억9천1백여만원을 허위로 입금시키자 같은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8시40분께까지 6곳의 은행을 돌아다니며 이 가운데 3억6천만원을 인출한혐의다.

한편 양씨의 남편 신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해외 도주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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