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동계주, 타계주 곗돈 지금의무 없어

공동계주라도 다른 계주가 직접 모집, 관리한 계원에게는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8일 곽모씨(대전시 중구 유천동)가 공동계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계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는 곗돈 지급방법이나 계주-계원의 관계 등에 따라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며 "최씨는 장모씨와 공동계주 역할을 해왔으나 각자가 모집한 계원들과 별도 모임을 가져온데다 월 불입금도 각각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장씨가 관리해온 계원들에게 까지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93년부터 매달 1백만원씩 3천3백만원의 곗돈을 불입하고도 계주인 장씨로부터 곗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동계주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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