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동계주, 타계주 곗돈 지금의무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동계주라도 다른 계주가 직접 모집, 관리한 계원에게는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8일 곽모씨(대전시 중구 유천동)가 공동계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계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는 곗돈 지급방법이나 계주-계원의 관계 등에 따라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며 "최씨는 장모씨와 공동계주 역할을 해왔으나 각자가 모집한 계원들과 별도 모임을 가져온데다 월 불입금도 각각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장씨가 관리해온 계원들에게 까지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93년부터 매달 1백만원씩 3천3백만원의 곗돈을 불입하고도 계주인 장씨로부터 곗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동계주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