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는 20일 상법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대표이사 윤종룡(尹鍾龍)씨에게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해 달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과태료 부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질문사항을 준비하고 주주권익침해와 경영실패에 대한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해 상법 제396조 2항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를주주 21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법에는 주주명부, 사채원부와 이사회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 주주와 회사채권자가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이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주주권리 행사를무시한 삼성전자의 행위는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사회 의사록은 삼성자동차와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출자,이건희 회장 아들 재용씨에게 삼성전자가 4백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당시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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