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高永復교수 징역15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검사는 20일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70)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박검사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고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고급정보를 북한에 넘기는등 적극적으로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도 변명만 늘어놓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