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검사는 20일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70)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박검사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고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고급정보를 북한에 넘기는등 적극적으로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도 변명만 늘어놓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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