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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주공, 할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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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세일합니다'

주택공사가 미분양아파트를 할부로 판매하거나 전세로 내놓는 등 미분양아파트 세일에 적극 나섰다.

주택공사 경북지사에 따르면 할부로 판매하는 곳은 경북 구미 진평지구 20, 22, 24평형 3백65가구.

실제 22평형(분양가 5천9백9만원)의 경우 계약금 6백만원만 내면 중도금을 내지않아도 되며 중도금도 3년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입주시에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1천4백만원과 할부금 1천5백만원을 제외한 2천4백여만원만 내면된다.

또 안동 용상지구 18, 22, 30평형 3백55가구, 대구 성서지구 24평형 5백가구 등은 중도금없이 잔금처리되며 달성 명곡지구 19, 23, 30평형 8백30가구는 중도금을 2회만 납부하면 돼 중도금부담을덜 수 있다.

60가구가 미분양된 문경 모전지구 22평형의 경우 전세금 1천9백만원만 납부하면 곧바로 전세입주가 가능하다. 전세기간은 2년, 신청자격에 제한은 없다.

주택공사 경북지사는 "국민주택기금이 장기저리로 융자되고 대금납부조건도 대폭 완화돼 무주택자들에겐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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