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서덕규)은 지역의 우량 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4일 대구신용보증조합(이사장이상경)과 '소기업 지원기준 제정 및 연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백50억원의 특별자금을 우량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의 수혜대상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양 협약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지원 한도는 대구은행 자체조성 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운전자금 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추천금액 범위내이다.
대구은행은 이 자금의 대출금리를 여신금리 적용기준에서 정한 금리보다 1.0%포인트 감면 적용하고, 지원 대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도를 해주고 각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소기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 면적이 5백㎡ 미만이고종업원수가 50인 이하(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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