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서덕규)은 지역의 우량 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4일 대구신용보증조합(이사장이상경)과 '소기업 지원기준 제정 및 연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백50억원의 특별자금을 우량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의 수혜대상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양 협약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지원 한도는 대구은행 자체조성 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운전자금 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추천금액 범위내이다.
대구은행은 이 자금의 대출금리를 여신금리 적용기준에서 정한 금리보다 1.0%포인트 감면 적용하고, 지원 대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도를 해주고 각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소기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 면적이 5백㎡ 미만이고종업원수가 50인 이하(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金海鎔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