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수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서울대 치대, 광주여대, 수원대,경산대, 순천대, 서울산업대 등6개대에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26일 임용비리가 발생한 대학들에 대해 특감을 실시, 관련자를 문책하고 필요할 경우형사고발하는 것과 함께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수임용비리 근절대책을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들 대학은 대학시설비및 연구비 지급중단, 정원 동결·감축 등 제재조치로 사실상 대학 운영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수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교수등 각계인사 15명으로 '교수인사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오는 상반기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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