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복직된 후 약속을 어기고 전교조 활동을 해온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한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6일 ㄷ종고 교사 권모씨(39)가 대구시교육감을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감이 내린 이 사건 인사처분은 인사관련원칙의비정기 전보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사 권씨는 지난 93년 전교조활동을 않겠다며 교사로 재임용된 후 대구시내 ㄱ공고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활동을 계속해오다 97년 ㄷ종고로 전보되자 소송을 냈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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