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탈퇴약속 복직교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복직된 후 약속을 어기고 전교조 활동을 해온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한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6일 ㄷ종고 교사 권모씨(39)가 대구시교육감을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감이 내린 이 사건 인사처분은 인사관련원칙의비정기 전보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사 권씨는 지난 93년 전교조활동을 않겠다며 교사로 재임용된 후 대구시내 ㄱ공고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활동을 계속해오다 97년 ㄷ종고로 전보되자 소송을 냈었다.

〈鄭昌龍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