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현행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공.교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 4회 지급되는 보너스중 1회 보너스의 12분의 1과 월 기본급에 3.8%씩 부과하던 것을 연 4회 지급되는 보너스 모두를 합한 금액의 12분의 1과 월 기본급에 4.2%를부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월 평균 2만3천6백20원의 의보료를 내는 공무원(5급 17호봉)의 보험료는 3만2천1백20원으로 8천5백원이 올라 35%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반면 요양 급여기간은 현행 연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됐다.
복지부 이상룡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각 부처 조직개편 및 봉급반납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 시행시기는 7월1일이나 9월1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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