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교원 의보료 35%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27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현행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공.교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 4회 지급되는 보너스중 1회 보너스의 12분의 1과 월 기본급에 3.8%씩 부과하던 것을 연 4회 지급되는 보너스 모두를 합한 금액의 12분의 1과 월 기본급에 4.2%를부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월 평균 2만3천6백20원의 의보료를 내는 공무원(5급 17호봉)의 보험료는 3만2천1백20원으로 8천5백원이 올라 35%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반면 요양 급여기간은 현행 연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됐다.

복지부 이상룡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각 부처 조직개편 및 봉급반납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 시행시기는 7월1일이나 9월1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