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
대구지방법원 및 관할 대구·경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음주운전자들이 운전면허취소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대구경찰청관내 5백26건, 경북경찰청관내 6백여건등 모두1천1백여건이라는 것.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관내의 경우 승소는 전체 소송의 5.7%인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고법 제2특별부 (부장판사 양동관)는 최근 야채행상을 하는 문모씨가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생계곤란을 이유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0%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되자소송을 냈으나 지난 93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이같이 기각이 확실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운전면허를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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