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진신고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 출국자는 전체 체류자의20%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당국의 집중단속 및 무더기 강제 출국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법무부 김포출입국사무소는 30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취해진 작년말부터 이날까지 모두 4만3천6백여명이 출국했으며 자진신고 만료일인 31일까지출국자는 4만5천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근로자는 벌금부과 및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고 고용주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출국항공권을 지참하고 31일까지 출국사무소에서 출두할 경우 매달 10만원씩 추가되는 벌금을 면제,선별 구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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