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3월분)가 오는 25일 끝나는대로 부정환급혐의가 있는사업자를 가려내 최근 5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정밀조사 결과 부정환급 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액을 추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위반정도에 따라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해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규 사업자로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제조창, 창고 등의 시설없이 환급신고한 사무실사업자 △원거리 사업자와 단편적인 고액거래를 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출, 제조업체 등 세정지원 대상 업체 △최근 현지확인조사 또는 부가세 신고 경정조사를 받은 업체 등은 정밀조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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