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건축법 개정추진으로 내년부터는 건축물용도변경에 대한 사전허가제가 완전 폐지되거나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다방을 하고 있는 업주다. 최근 경제위기로 수입이 크게 줄어 당구장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이번 조치와 관련, 어떤 혜택이 있나.
▲다방은 건축물 용도변경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5개 대상 시설군중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포함된기타시설군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같은 시설군에 들어있는 모든 업종은 입지기준이나 주차장,피난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일 시설군내의 다른 용도로 허가없이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방은 용도변경 허가없이 당구장이나 침술원, 이발소, 미장원 등 모든 근린생활시설로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가 공장이나 주유소, 학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나.▲극장은 이번 건축법 개정에서 용도변경 허가대상 11개군을 5개로 줄인 것 가운데 다중이용 시설군에 포함된다. 또 공장과 주유소 등은 산업시설군, 학교와 병원등은 교육 및 의료시설군, 주택과 사무실 등은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근린생활시설)은 기타시설군으로 각각 분류됐다.이번 조치로 구조.피난 등으로 건축기준이 까다로운 다중이용 시설군에서 산업시설군이나 교육및 의료시설군 등 기준이 약한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없이 임의로 가능하게 된다.-반대로 다방 등 기타시설군을 꾸려가는 업주가 극장이나 여관 등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도 있나.▲물론이다. 다방 등 건축허가 기준이 약한 기타시설군에서 기준이 까다로운 주거 및 업무, 교육및 의료, 산업시설, 다중이용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보완사항이 필요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할 때는 신청서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용도변경 허가제가 완화돼 예를 들어 학교주변의 학원 등을 술집이나 여관 등 유흥업소로 마음대로 바꿀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이번에 건물 용도를 되도록이면 업주나 건축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법의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학교주변에서 유흥업소 영업을 하는 것 등은 다른 법에서 규제를 받을 것이다.
-건축허가때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도 대폭 축소됐다는데.
▲그렇다. 현재는 건축허가때 허가서에 수백종의 용도를 32개로 분류한 용도군중 1개와 세부용도1개를 동시에 적도록 하고 이를 그대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용도군을 21개로 축소한뒤 건축허가때 해당 용도군중 1개만을 기재하되 세부용도는 적지 않도록했다.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축소는 어떤 효과가 있나.
▲예를 들어 교육연구시설(용도군)중 교육원(세부용도)을 학원(세부용도)으로 업종변경 할 경우지금은 건축허가서에 용도군과 세부용도가 동시에 기재돼 있어 건축물 대장내용을 변경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용도군만 기재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교육원, 주말에는학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북쪽 대지경계로부터 일정면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기준을 남쪽으로 바꿀 경우 기존 건축물과의 시비소지가 있지 않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남쪽 대지경계로부터 일정면적을 비워두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주택배치 양식이 마당을 남쪽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개발지 등 주택이 새로 건축되는 곳에서 우선 적용될 것이며 기존 건축물로 민원의 우려가 있는 곳은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있도록 했다.
-21층 이상이거나 건물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을 부여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대형건축물은 인접지역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넓은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허가 처리기간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도지사는 허가즉시 관계서류를 해당 시.군에 보내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미관지구안의 건물에 대해 미관심의 절차를 폐지하면 지구지정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미관지구 지정은 개별건축물의 미관향상 보다는 지구 전체의 미관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건축물에 대한 심의절차는 폐지하는 대신 지구전체에 대한 미관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대로 설계하면 지구전체의 미관에는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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