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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위반시 처벌은 위헌- 민노총, 관련조항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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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소속 근로자 1백50여명은 8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집회를 갖고 "헌재가 단체협약 위반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단체협약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사용주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노동자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박탈한 것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구(舊)부산지법 울산지원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이화(주) 직원 권모씨등 2명에 대해 청구한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단체협약에 위임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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