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조건을 강화한 개정화의법 시행이후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이처음으로 기각됐다.또 앞으로 은행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화의절차를 통한 기업회생 도모가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8일 (주)뉴코아 등 뉴코아그룹9개 계열사가 낸화의신청을 지난 2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화의법을 적용,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 도산시 경영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화의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 법정관리로 유도한다는 개정법취지를 적극 인용한 것으로 미도파, 한라건설 등 다른 대기업들의 화의신청기각이 잇따를 전망이다.
개정 화의법(제19조의2 제2호)은 자산규모와 부채액이 크고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다수인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면서도 경제성이 없는 대기업에 화의를 인정해줄 경우 금융기관 부실화 및 대외 신인도 추락, 자금흐름의 왜곡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뉴코아는금융기관 여신규모가 7천4백억원, 부채총액이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화의절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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