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뒤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장사다.
퇴직금을 걸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은행돈을 빌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에부풀게 마련, 열심히 하면 한달에 순수익 수백만원을 거머쥘 수 있고 몇 년만 고생하면 기반도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소자본 창업자들이 가는 곳은 곳곳에 지뢰밭이다. 특히 무턱대고 장사를 시작하기 부담스러워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경우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손해는 불보듯 뻔하다.최모씨는 최근 「월매출 2천만원 보장」이란 광고를 보고 피자 체인점을 차렸다.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고 손님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히 대하며 열심히 했지만 월매출은 5백만원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본사가 요구한 시설비가 시중보다 월등히 비싸고, 밀가루 반죽값도 시중에서 2kg에 2만원인 것을 1kg에 12만원이나 내야 했다.
결국 몇 개월간 손해를 본 최씨는 인테리어 간판을 철거한 뒤 독립 경영에 나서야 했다.이모씨는 수입의류 판매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한 뒤 영업을 시작했으나 본사로부터 물품공급을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월상품이 배달되거나 수입의류가 아닌 보세상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잦았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안 이씨는 지난 3월 계약해지와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부실 체인점을 식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과장 광고업체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몇백만원 투자로 월수 1천만원을 벌 수 있다거나 늦기전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독촉하는 경우이다.
또 인테리어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시설비용에서 차액을 챙긴 뒤 상품공급이나 운영지원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체인점이나 포화상태에 이른 체인점도 피해야 한다.
사전조사가 없을 경우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실험점포」로 전락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도 기존 점포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처럼 소자본 창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소자본 창업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사무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있어 가맹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백화점에서임대 또는 수수료를 내고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백화점측의 거래상 지위 남용△상가분양에 있어분양자의 허위·과장광고 △소기업 경영자의 OEM거래시 발주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피해를 본 사람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053-742-9412~5)국번없이 1357, 경북 지역(053-1357)로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불공정거래신고」란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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