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결정이 내려진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의 주권거래가 계속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4일 고려.동서증권이 이달말까지 금감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다음달 1일 증권업허가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추후 처리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주권거래를 계속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두 회사가 금감위의 요구조건을 충족해 영업이 재개되면 다음달 1일부터 주권거래도 재개되지만 허가취소가 결정되면 30일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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