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반납분 근소세 안물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반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7일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 실제 지급된 급여액만 인건비로 법인이 회계처리하면 여기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유권해석을 내렸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의 월급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을 20% 반납한 경우 80만원만 인건비로 처리하면 반납한 20만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