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에 국내 항공요금이 완전 자유화되고 국제 항공요금도 상대국에 따라 신고또는 인가제로 전환된다.
또 항공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안전 저해요인을 승무원이 자유롭게 보고하는 '준사고 보고제도'와 항공안전 감독업무 전문화를 위한 '항공안전 감독관제도'가 각각 도입된다.건설교통부가 27일 입법예고한 '항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국내 항공요금을 완전 자유화하되 국민편의를 돕기위해 시행전에 20일 이상 의무적으로 예고하도록했다.
국제 항공요금은 현재 인가제로 돼 있으나 항공협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고있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근접비행으로 인한 공중충돌 위험 등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사례를 보고하도록제도화해 이를 10일 이내에 보고하면 처벌면제 및 익명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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