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오는 10월부터 55세에도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현행 평균소득월액의 70%에서 55%로 하향 조정됐다.
또 연금기금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리는 한편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기금운용 내역이 국민에게 공시된다.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5월중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도시지역까지 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법 개정으로 55세이상의 실직 근로자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최소가입기간이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월평균소득 1백39만원의 가입자가 55세에 퇴직했을 경우 매월17만원의 연금을 타게 되고 월평균 2백만원 소득자가 10년 가입하고 57세에 퇴직했다면 매월 23만원의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올 연말까지 실직한 연금가입 근로자가 원할 경우 2000년 9월말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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