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국내업체에서 일하다 내국인으로 교체돼 귀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진출국 시한을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 벌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소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교체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체류자의 여권과 귀국항공권이 확인되면 출국명령서를 발급, 벌금부과 없이 귀국을 보장키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국내업체에 최근 3개월이상 고용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자는 벌금부과후 강제출국 조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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