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2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1백62명 가운데 약 62%가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특히 사설직업소개소를 이용한 1백49명 가운데 35명만 법정소개요금(월급여액의 5%미만)을냈으며 나머지는 법정요금 이상을 지불했고 월급여의 20%를 낸 경우도 16명이나 됐다.응답자 가운데 19명은 소개소가 아닌 다방이나 길거리에서 직업알선을 받았고 99명은 근로계약이 이뤄지기도 전에 소개요금을 요구받았는가 하면 신분증이나 물건을 압류당한 경우도31명에 이르렀다.
소보원은 또 1천2백98건의 구인광고를 분석한 결과 93%가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44%는 상호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80%는 근무형태를 적지않는 등 부실정보 투성이였다고밝혔다. 또 전체의 20%에 이르는 2백61건의 광고는 '2백만원 이상 소득보장'이라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고정급이 아닌 판매실적에 따른 실적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급여 과장광고 가운데 2백60건은 판매영업직을 '사무·관리직'으로 허위 기재했으며전체 구인광고 가운데 13%에 이르는 1백74건은 직업 알선이나 수강생 모집 등 다른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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