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금 매월 지급땐 근로소득간주 과세

최근 기업의 연봉제 도입 확산과 관련,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매월 지급되면 퇴직소득이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공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4일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의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해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경우에 한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