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 부장판사)는 13일 2백억원대의 딱지어음 사기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 동성로파 부두목 홍경만 피고인(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딱지어음 제조책인 김익조피고인(58)에 대해서는 징역7년, 판매책 김동열피고인(48)에 대해서는 징역4년을 선고하는 등 딱지어음 제조및 판매, 유령회사알선피고인 6명에대해 사기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7~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도난 어음용지를 발부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모은행 지점장송기호피고인(53)에게는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6백79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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