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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냉동 주권거래 중단 법정관리절차 폐지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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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6일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인 제일냉동에 대한 법정관리절차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됨에 따라 이날 전장부터 주권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제일냉동은 지난 92년12월 부도처리된 후 법정관리를 받아왔으나 사업부진이 지속되고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 3월14일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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