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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의원 비자금 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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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5일임시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계속 종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시국회 개회로 현역의원인 이신행씨에 대한 강제수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한나라당 주변에 배치된 수사관들을 오늘 오전 철수시킨 후 이의원측에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주)기산 사장 재직시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75억원 가운데 8억~9억원 가량이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60여억원은 공사현장으로 전달돼 접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회사 관계자들이 진술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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