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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8일 인터넷에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개설, 일반국민들과 일선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 홈페이지는 종합법률정보와 최근 개정법률, 행정심판재결례 정보, 입법예고, 법제정보서비스 등 8개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합법률정보란에서는 3천3백여개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전문을 제공하면서 시행규칙상의 각종 신청서 양식까지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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