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 복지시설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설치방안 추진

보건복지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일반 주거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 복지시설을 그린벨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와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는 그린벨트에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회관, 경로당 등 주민이용시설과 파출소, 우체국, 학교, 구치소 등 공익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린벨트 지정당시 연면적 범위내에서만 증축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거나 시설을 확장하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54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0.05%인 90만평(39만5천여㎡)이며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은 40곳에달한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과 신축이 허용되면 사회복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사회복지시설의 그린벨트내 이전도가능할 전망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