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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복지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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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치방안 추진

보건복지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일반 주거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 복지시설을 그린벨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와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는 그린벨트에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회관, 경로당 등 주민이용시설과 파출소, 우체국, 학교, 구치소 등 공익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린벨트 지정당시 연면적 범위내에서만 증축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거나 시설을 확장하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54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0.05%인 90만평(39만5천여㎡)이며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은 40곳에달한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과 신축이 허용되면 사회복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사회복지시설의 그린벨트내 이전도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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