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인턴사원제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기업체들로부터외면당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인턴사원 채용시 정규사원으로 채용해야 할 부담이 높아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며 인턴사원의 채용을 꺼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인턴사원훈련 시행에 관한 지침'에서 대졸자 및 전문대졸자를인턴사원으로 채용, 실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취업전문지 리크루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LG그룹 등 18개 정도의 기업만이 인턴사원을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일 뿐 대다수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보였다.
기업들은 인턴사원이 사업장내에서 수습사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훈련 후 정규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특별한 이유없이 정규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는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
이에대해 노동부는 인턴사원 지원제가 기업이 대학.전문대학 졸업 인턴사원을 모집한 뒤 1년 범위내에서 현장훈련이나 집체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 중 적정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인턴기간 후 정규사원 채용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그러나 인턴사원의 근로자 지위여부에 대해서는 '인턴사원 훈련내용이 사실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별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인턴사원 채용은 정리해고와 상충되는데다 잘못 운용할 경우노동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기업체들이 망설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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