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상국 前예천군수 執猶

예천 지난 4월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구속된 권상국 전 예천군수가 1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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