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그룹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수홍 회장에 대한 1차공판이 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0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회장과 김시학 (주)청구 회장, 김경회 전 철도청장, 불구속 기소된 민척기 전 철도청 차장과 이의상 대구서구청장 등 10명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있었다.
검찰은 장회장등을 상대로 회사공금 7백60억원 횡령과 (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 및 (주)왕십리 역사 공사대금 변칙대여, 영주 하망아파트 사기분양, 철도청 등 관련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1백20여개 항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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