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업중단기간중 이자 9월1일부터 보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9월1일부터는 금융기관 영업중단 기간중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보장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파산.영업양도 등에 따른 보험금(원리금) 계산시점을지급정지 또는 파산일에서 보험금 지급 공고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효예정일인 9월1일 이전 원리금을 돌려받는 예금주들은 종전 기준대로 영업중단 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보장받을수 없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