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는 금융기관 영업중단 기간중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보장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파산.영업양도 등에 따른 보험금(원리금) 계산시점을지급정지 또는 파산일에서 보험금 지급 공고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효예정일인 9월1일 이전 원리금을 돌려받는 예금주들은 종전 기준대로 영업중단 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보장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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