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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개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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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나 우유 등의 수급 불균형이 현저할 때 산지폐기 등을 강제하는 '유통명령제'가 빠르면 올해 김장철부터 도입된다.

중간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유통업체로 직공급하는 우유판매체계가 갖춰지고, 대도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대규모 상설 직거래 장터도 올해안에 50개 개설된다.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23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농산물유통개혁 보고회를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김장관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부패변질이 쉬운 채소류와 우유 등에 대해 농민과 소비자, 상인, 정부가 공동으로 '유통협약'을 맺어 생산과 출하, 소비를 자율조절하되 이 방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수급 불균형이 현저할 때는 산지폐기를 강제하는 '유통명령'을 내리게 된다.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채소류 가격이 경영비의 80% 이하로 3일 이상 떨어질 때는 수매 등의 가격안정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운영된다.대도시에 대규모 상설 직거래장터를 연내 50개소 개설하고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을 2001년까지 1백50개소 신설하며, 서민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미니직거래장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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