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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청구 이견때 매수가격 조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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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반대해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주주와 회사간에 매수가격을 둘러싸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때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조정하는 기준이 확정됐다.

증권감독원은 24일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장법인 합병 및 영업양수.도신고에 관한 규정'등을 일부 고쳐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주명부 폐쇄 또는 합병기준일을 공고하기 2주전까지 제출토록 돼있던합병신고서를 공고 전일까지 제출하면 돼 합병 절차가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또 회사 또는 매수 청구 주주의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금융감독당국이 합의 권고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졌으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매수가격인 이사회결의전 60일간의 가중평균가격에 이사회 결의시점부터 주식매수청구시점과의 업종주가지수 변동률을곱해 산정하는 방식의 조정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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