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4일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기금에 대해서도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고,근로자주식저축 가입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현행 연 2회에서 연 4회(분기별 4회)로 의무화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키로 했다.
또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 비공개 기업에 대해서도 증시상장을 허용하는 한편 현행 '액면배당제도'를 '시가배당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장영달제 2정조위원장은 "'증시제도 선진화 정책기획단'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시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는 28일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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