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임시·시간제 근로자 2백30만명도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또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비와 학자금 등 1천5백억원, 도산기업 근로자의 체불임금지원비 1천9백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천억원과 직업훈련비 5백60억원이 올하반기중 각각 추가 투입된다.

노동부는 26일 "고용보험을 오는 10월부터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등 실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을 확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노동부는 "당초 내년중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부실은행 퇴출 등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대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현재의 20만2천개에서 1백5만5천개로 늘어나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1백60만명과 임시직 40만명, 시간직 33만명 등 모두 2백32만여명이수혜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후 6개월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생기나 이번 확대적용 대상자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노동부가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보호를 강화, △39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의 월동비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상실자 5만명에게 1백22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중고생 자녀 25만명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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