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년제 대학이나 기능대학, 전문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근로자들에게 연리1%, 2년거치 2~4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2학기 입학금 또는 등록금 전액을 대부할 계획이다.
대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을 갖고 지방노동관서에 8월말까지 대부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혜범위는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시고용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다.
노동부는 지난 1학기에 모두 4천7백49명에 대해 85억1천만원을 대부했으며 2학기에는 6천여명에 1백3억원을 대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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