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비 언론 비리유형

문화관광부가 29일 밝힌 사이비 언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일제단속 결과, 서울을 제외한 5개 권역 20개 주요 도시에서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70건.

이들 비리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광고 강매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갈취 8건 간행물 강매와 선거법 위반이 각각 7건, 부당이권 개입 4건, 기자증 판매 3건이고 나머지 27건은 임금체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과 호남권이 각각 19건이고 충청권 14건, 영남권 10건, 강원.제주권 8건의 순이다.

다음은 각 유형별 대표적 사례.

◇광고 강매=▲J 환경신문 K 발행인은 경남 H군 소재 ㈜S기계 사무실을 방문, 환경문제를빌미로 광고 게재를 강요, 광고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4백8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약점이용 금품갈취=▲K방송국 J기자는 D시 N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진입로 아스팔트 공사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L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2백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이권개입=▲J일보 D군 주재기자는 군청 공무원을 K군청으로 전보발령토록 해주겠다며교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았으며 D군청 토목직 공무원에게 직무상 잘못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1백만원을 받았다.

◇간행물 강매=▲사이비 언론 단체인 Y방송보도기자회 영업사원 K씨는 D기공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환경신문사 차장으로 행세하며 서적구입을 강요, 서적구입대금 명목으로17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천1백9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기자증 판매=▲N경찰신문 발행인은 관할 부처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받은 후 곧바로 등록 당시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짜 기자 신분증을 50만~2백만원씩에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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