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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은 세법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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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선거 운동이 방치되고 선거인단 명부가 일부 후보들에게 전달되는 등 도교육감,시·도교육위원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 실무 부서인 의사국이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업무성격상 불·탈법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힘들어 단속업무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경찰 등 사법당국도 이번 선거와 관련, 대구·안동·포항 등지에서 일부 후보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브로커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29일자 27면)이 나왔으나 첩보수집이나 단속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도교육위 의사국을 포함 이들 기관에서 불·탈법 선거운동 적발이나 단속한 실적은 현재한 건도 없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최근 교육계에는 공개가 금지된 선거인단 명부가학교, 교육청 등을 통해 후보들에게 유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시교육위원 모 후보는 "교육위원들의 보조 업무를 하는 의사국이 선거관리를 하는 자체가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불법 선거 운동 양상을 우려, 지난 31일 후보자, 선거인, 각급 학교 교장들에게 선거운동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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