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쇼핑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토록 하고소비자가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 오면 봉투값을 되돌려 주는 '쇼핑봉투 보증금제도'가 대구에서 11월부터 실시된다.
대구시는 9일 "포장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절약을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쇼핑봉투 보증금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시와 시민단체,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이달초 시청에서 쇼핑봉투 보증금제 실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의견을 모았다. 보증금액 및 절약되는 비용의 활용방안,위반시 규제조치 등은 이달말까지 확정할 계획.
쇼핑봉투 보증금제는 넘쳐나는 1회용 봉투를 제도적으로 줄여 자원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IMF 시대를 맞아 업체의 소비성 경비절감 및 물자절약을 생활화하는데 목적이있다는 것. 또 봉투를 제작하는데 절감된 비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해 준다는뜻도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우선 지역 대형유통업체에서 쇼핑봉투 보증금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 전 업소로 파급시킬 방침. 1차 시범 유통업체는 대구백화점(대백프라자), 동아백화점(동아쇼핑, 수성점, 칠곡점, 델타클럽), 삼성홈플러스, 프라이스클럽, 홀마트 등이다. 이곳에서 쇼핑을 할 경우 물건을 담는 봉투를 소비자가 구입해야 하며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가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수 있다.
'비닐봉투 사용 및 장바구니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0%가량이 장바구니를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쇼핑봉투 보증금제를 시행할 경우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 포장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유통업체는 비닐포장재 지출비용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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